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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미치게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기본급 : 1,515,536원2) 주휴수당 : 303,108원3)연장근로수당 : 378,884원합계 : 2,197,527원따라서 세전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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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기준(1.1)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다른 날짜(7.1)로 지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월 1일이 아닌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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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부서폐지로 인한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구두로 한 약정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3.각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다르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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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그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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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후유증으로 백신을 더 이상 못 맞겠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백신 미접종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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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해당가능한업종인지 알거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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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일이 다를 때, 근속년수 계산은? 회계연도와 다른 입사자 추가 연차 부여 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속년수는 4대보험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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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무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유류비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 차별적 처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3.수습기간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4.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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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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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시, 6개월내 이직을 하게되면 사후지급금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 시 사후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이직 시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불황으로 회사가 인원을 줄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 임금 체불 등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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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삱ㅇ 후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2.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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