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아닌 일종의 퇴직위로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합의금은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요구 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급여가 1개월 씩 지연된 것이 아니라 급여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월 1일 입사자가 1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2월 1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DC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 =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 12-(휴업기간의 월수))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처리 비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숙사비의 부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직원에게 기숙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금액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법정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