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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주말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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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2일 사용 시 월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교부의무가 있는 임금명세서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무급휴가 사용 시 유급처리된 실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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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기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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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가 7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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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진정절차 및 민사소송절차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2.회사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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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액을 받고 싶은데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대지급금의 대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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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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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갑근세, 주민세 환급액 못 받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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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의 각각의 경우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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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받은경우 거부의사를 어떻게 밝히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 거부 의사표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구두로 표시하거나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통보한 퇴사일 이후에도 출근하는 것 또한 거부 의사표시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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