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내추럴한지빠귀44
내추럴한지빠귀4422.05.06

권고사직 그리고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여부

서비스 현장직으로 작년 9월 27부터 6개월 이상(주 5일, 8시간 근무)을 근무하였으나 고객 클레임 건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있는 백화점 계통에선 출입금지, 직장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클레임도 업무 진행 과정 중에 생긴 것(요약하면 정산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 자리 비움으로 결제 불가였던 상황으로 인한 클레임)으로 현장에선 다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도 현장직에선 종종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즉시 권고사직을 내려왔고, 여기서 해고수당을 1개월치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테니 증명서라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문제인지라 이에 관해 부당해고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해고수당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서 수습 기간이 제외되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즉시 권고사직을 내려왔고, 여기서 해고수당을 1개월치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테니 증명서라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문제인지라 이에 관해 부당해고 소송을 걸 수 있는지, 해고수당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서 수습 기간이 제외되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물론 이정도의 해고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도 신청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먼저 퇴사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기(녹음등 증거 필요) 바랍니다.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몇개월치 월급 + 원하면 원직복직 가능..)

    권고사직은 하지 위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했기 때문)

    실업급여는 나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위에 말씀드린대로 진행해보세요.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수습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고용보험이 가입된 수습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