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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참고래49
얄쌍한참고래4923.10.20

현 부당함에 대한 처리방안 혹은 부당해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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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본사소속 일원으로 현장에서 판매인력 교육 및 행사관리담당(채용공고 기재)

잡포지션 : 경상도지역관리 영업MD

1. 급여지연

매달 급여지급일 근로계약서에 5일로 명시가 되어있으나, 7월 부터 매월 말에 지급되었습니다.

7월 급여 : 7월31일 입금

8월 급여 : 8월30일 입금

9월 급여 : 9월27일 입금

10월 급여 : 미지급 (20일 현시점 기준)

2. 증빙처리

경상도지역 관리자로 주거지(울산)에서 부산,대구 등올 출퇴근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증빙관련 자료를 회계팀에 전달하였으나, 회사에 돈이 없다는 사유로 미지급 되었습니다. (3월내역부터 현재 내역까지 미지급)

3. 인사위원회

매출 부진, 매장관리 소홀의 사유로 10월13일(금) 인사위원회 소집되었으며, 관련내용 녹음 되어있습니다.

4. 인사위원회결과

인사이동 : 수도권 매장출근 및 본사출근 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5.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부당함

현재 경상도지역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발령 이행 시 경상도지역을 관리할 직원이 없습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강제발령에 부당함을 느끼고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도 인사위원회 징계절차에 발령은 없습니다.
또한, 8월부터 수도권 및 본사출근으로 발령의사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관하여 거부의사(개인사정 및 집안사정)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발령거부의사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로 밖에 비춰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며, 본인에게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6. 본인의 근무

백화점 영업MD의 포지션으로 경상도지역관리자 포시젼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잡포지션의 특성 상 휴무에도 회사 업무를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로형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어, 휴무날 각 매장에서 연락이 오는 내용은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무날 대표의 부당업무지시도 회사의 사정상 제가 열심히하면 회사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하여 휴무날에도 업무를 진행하였었습니다.

근속기간 중 절반은 울산에서의 출퇴근이 아닌 타지에서의 생활이였습니다.

(서울 출장 총3개월)

인사위원회에서도 본인의 업무성실도에 있어 인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6. 근무일수

2023년 1월10일 입사일 부터 매 월 휴무일이 지켜지지 않았으며(노동강도 및 업무진행) 남은 휴무갯수가 이월되었으며 현재 10월 1일 기준 10월 휴무 16개입니다(휴무 5개 이월)

7. 회사의 재정 상황

연장근무의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진행하였으며, 회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한적이 없으며, 먼저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점 : 현재 부당해고로 진행이 가능 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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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보조치가 회사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에 해당하며, 권한의 남용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부당전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부당해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원거리발령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인용이 되어도 원직복직 명령이 있을 뿐 금전적 보상은 없으므로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명확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2.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