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 부당함에 대한 처리방안 혹은 부당해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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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본사소속 일원으로 현장에서 판매인력 교육 및 행사관리담당(채용공고 기재)
잡포지션 : 경상도지역관리 영업MD
1. 급여지연
매달 급여지급일 근로계약서에 5일로 명시가 되어있으나, 7월 부터 매월 말에 지급되었습니다.
7월 급여 : 7월31일 입금
8월 급여 : 8월30일 입금
9월 급여 : 9월27일 입금
10월 급여 : 미지급 (20일 현시점 기준)
2. 증빙처리
경상도지역 관리자로 주거지(울산)에서 부산,대구 등올 출퇴근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증빙관련 자료를 회계팀에 전달하였으나, 회사에 돈이 없다는 사유로 미지급 되었습니다. (3월내역부터 현재 내역까지 미지급)
3. 인사위원회
매출 부진, 매장관리 소홀의 사유로 10월13일(금) 인사위원회 소집되었으며, 관련내용 녹음 되어있습니다.
4. 인사위원회결과
인사이동 : 수도권 매장출근 및 본사출근 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5.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부당함
현재 경상도지역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발령 이행 시 경상도지역을 관리할 직원이 없습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강제발령에 부당함을 느끼고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도 인사위원회 징계절차에 발령은 없습니다.
또한, 8월부터 수도권 및 본사출근으로 발령의사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관하여 거부의사(개인사정 및 집안사정)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발령거부의사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로 밖에 비춰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며, 본인에게 자발적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6. 본인의 근무
백화점 영업MD의 포지션으로 경상도지역관리자 포시젼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잡포지션의 특성 상 휴무에도 회사 업무를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로형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어, 휴무날 각 매장에서 연락이 오는 내용은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무날 대표의 부당업무지시도 회사의 사정상 제가 열심히하면 회사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하여 휴무날에도 업무를 진행하였었습니다.
근속기간 중 절반은 울산에서의 출퇴근이 아닌 타지에서의 생활이였습니다.
(서울 출장 총3개월)
인사위원회에서도 본인의 업무성실도에 있어 인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6. 근무일수
2023년 1월10일 입사일 부터 매 월 휴무일이 지켜지지 않았으며(노동강도 및 업무진행) 남은 휴무갯수가 이월되었으며 현재 10월 1일 기준 10월 휴무 16개입니다(휴무 5개 이월)
7. 회사의 재정 상황
연장근무의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진행하였으며, 회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한적이 없으며, 먼저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점 : 현재 부당해고로 진행이 가능 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