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가 수령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쟁점이됩니다. 귀하께서는 일급 15만원을 받으셨는데 이는 시간당 13,636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12,384원을 상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즉, 일급 15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당 약 109,088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셨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귀하가 실제 일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동료 근로자가 있었다면 동료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고, 기타 급여를 정산한 내역이 기록된 서류 등 증거가 있어야 임금체불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