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웨디시 실장 업무 주휴수당 및 기타질문.

주 6일근무 오후5시부터 새벽4시까지 근무 했습니다. (근무시간11시간이며,주1회 휴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급여는 일급으로 받았고 현금수령 했습니다 (일급:15만원)

갑자기 가게 사정이안좋다고 일급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인다고해서 일주일정도 다닌후 부당하다 느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럴때 신고하는것도 있다고 노무사 상담을 받은적있습니다.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6일 근무 후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10만원으로 삭감하지 않고 15만원 그대로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가 수령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쟁점이됩니다. 귀하께서는 일급 15만원을 받으셨는데 이는 시간당 13,636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12,384원을 상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즉, 일급 15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당 약 109,088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셨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귀하가 실제 일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동료 근로자가 있었다면 동료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고, 기타 급여를 정산한 내역이 기록된 서류 등 증거가 있어야 임금체불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