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해.
전직장에서 22개월째 근무중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고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주셔서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리통때문에 자궁에 폴립이 있어 제거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건 퇴사일 이전이고 퇴사후 현재 폴립제거후 약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재직당시 근무에 지장이 있을만큼 통증이 있었어서 병원진료를 받게 되었으나 폴립제거후 약물치료를 같이 하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여러군데 검색해보니 두달이상의 치료기간후 재취업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어떤분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거면 소견서없이도 신청가능하다고도 나오는데..
재직중 건강상태는 심각 정도는 아녔지만 스스로는 통증으로 인해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고 다른 직원분들께도 일처리가 더뎌지는 부분이 크다보니 부담이 커서 퇴사를 결정하게된 부분이 있었어요.
현재 폴립제거후 불편한 증상이 반이상은 줄었고 1ㅡ2주정도는 약물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거든요
만약 "퇴직이후 한달이내에" 건강상태가 호전이된 이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발급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 어렵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어요!! 조금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