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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연락두절 상태인대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행방불명되었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2.체불임금의 금액은 진정/고소 조사절차에 의하여 확정되며 체불임금액이 확정된 이후 번복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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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문의(근무일수,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2.총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의 경우 향후 지침에 따라 기재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기재 방식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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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출근했는데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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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8일 입사했는데 11월 30일 중도퇴사하는데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 됩니다.1)2019.9.28.~2020.8.27. : 11일2)2020.9.28. : 15일3)2021.9.28. : 15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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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관련해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사용자의 해고의사 철회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자진퇴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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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 저녁식사 제공 혹은 저녁식사시간 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야간연장근로 시 식사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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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 급여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 주휴일수마다 급여가 달라져야 할 것이나, 평균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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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까지 일하고 중도퇴사하려하는데 남은 연차를 얼마나 사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2021.9.28.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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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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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의 대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상기의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가 해당 기간 중 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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