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대상기간중산재발생시일용직은조기취업수당대상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취업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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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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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2.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급하여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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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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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데 공휴일이면 시급제 알바 1.5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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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급이나 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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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12주 척추압박골절 상해보상금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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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이 바뀔경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매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중 월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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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의 임금협상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각의 노동조합 별로 체결된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약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소수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 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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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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