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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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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고정시간외수당이 지급된 경우, 월 중 퇴사시에도 해당 임금항목은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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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에는 해당 월의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에는 4대보험료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게 됩니다.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해당 월부터 부과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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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각하면 현재근무중 6개월체불된임금 우선해결됩니까
1.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2.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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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소송이나 벌금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1.계약외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다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임금체불 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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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계산 및 신청가능할까요?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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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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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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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로 되나요?
1.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덧붙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되며,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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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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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일자리 안정자금 사용자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주) 일것2) 고소득 사업주(사업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가 아닐 것3)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4)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6)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2019년 : 시급 8,350원)7) 고용을 유지할 것 2.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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