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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홍학205
호탕한홍학20522.04.16

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모르는게 너무많은 100인미만 회사 직장인입니다

2015년 9월21일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이구요

내년 6월이면 정년이라 사직을해야합니다

내친구들은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있다면서 매달 자기명의로된 퇴직금을 확인할수있다는데 우리회사는 아닌것같아서 총무과에 문의해보니 회사 모든퇴직금이 한꺼번에 적립되어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알수가 없다고합니다

그러면서 퇴직하기3개월전급여로 퇴직금계산해서 입금해준다고합니다

뭔가 부당하다는생각이드는것은 최저임금으로 일하지만 잔업이많은달에는 급여차이가많은데 퇴직3개월전에급여로계산해준다면 그3개월에 일이없어서 잔업안해서 급여가 거의칠팔십만원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뭔가 손해보는거같아서요

얼마전 퇴직한동료도 잔업안한3개월로 퇴직금받으니 엄청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점은 노동법에 규제되는건아닌지요

매달정립되어서 퇴직하는달 급여차이가나도 퇴직금이 별차이가 없어야 하지않나요?

정말궁금합니다 불법이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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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크게 퇴직연금제도와 일반 퇴직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는데 DC형은 매년 연봉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며,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퇴직금제도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회사는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 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적게 지급하기 위해 기존에 평상시처럼 수행하던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나 또는 그 일부만 근로를 시키는 등 부당하게 회사가 평균임금을 고의로 낮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회사의 일감이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줄어 들어 그만큼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했다는 등 회사에도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평균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졌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중 퇴직연금에 가입한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설정한것으로보아처리됩니다.

    퇴사전 3개월임금이 연장근로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 차이가 월금액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당한것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퇴직 전 의도적인 과도한 잔업수행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나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은 평소의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라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전 12개월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만약 그 기간 중 근로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보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개월전은 법에서 정한 원칙이라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지켜야 합니다.

    • 다만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합리적 방법으로 조정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러면서 퇴직하기3개월전급여로 퇴직금계산해서 입금해준다고합니다

    뭔가 부당하다는생각이드는것은 최저임금으로 일하지만 잔업이많은달에는 급여차이가많은데 퇴직3개월전에급여로계산해준다면 그3개월에 일이없어서 잔업안해서 급여가 거의칠팔십만원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뭔가 손해보는거같아서요

    얼마전 퇴직한동료도 잔업안한3개월로 퇴직금받으니 엄청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점은 노동법에 규제되는건아닌지요

    매달정립되어서 퇴직하는달 급여차이가나도 퇴직금이 별차이가 없어야 하지않나요?

    정말궁금합니다 불법이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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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맞나요?

    최종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는 이렇게 계산하며,

    퇴직연금의 종류중에서 확정급여형(db)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하는 형태는

    퇴직연금의 종류중에서 확정기여형(dc)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퇴직금 종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잔업의 차이로 평균임금이 너무 작아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대신 산정하거나, 특별한 사정 발생일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등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통상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마지막 3달동안 많은 근로를 하신다면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