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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비둘기268
고상한비둘기26822.04.16
조기취업수당대상기간중산재발생시일용직은조기취업수당대상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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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분야에서 이런 질문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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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건설현장에서일하고일용직으로계약하고일하고있습니다

2020년12월실업급여를신청하였고2021년1월취업하였으며동년3월현회사에취업하여근무하던중5월에산재를당하였습니다

이후11월에같은회사로복귀하여근무하던중12월에그회사가자금난으로철수하였고다른회사가들어와고용승계가이뤄진상태로2022년2월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대상이되는지와된다면어떻게하는지궁금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컴푸터상에산재기간에고용된증거가없어불가하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실업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재취업하였으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취업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 하던 중 다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중간에 산재요양기간으로 인하여 일부 공백기간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치료를 위해 요양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청구가 불가능한지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공백기간 없이 계속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 아니면 산재치료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