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간접 노무비 지원 제외대상

2020. 08. 27. 17:56

고용노동부에서 현제 코로나 19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 간접 노무비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내용으로는 시차출근제, 선택근문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외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제외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대상이 아닌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이라면 가능할까요?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으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특별히 지원금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는 지원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중복지원으로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납입을 유예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2020. 08.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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