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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마귀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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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간접 노무비 지원 제외대상

고용노동부에서 현제 코로나 19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 간접 노무비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내용으로는 시차출근제, 선택근문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외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제외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대상이 아닌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이라면 가능할까요?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으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특별히 지원금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는 지원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중복지원으로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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