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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치와와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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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의 임금협상은?

복수노조가있는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사측과 개별교섭진행후 임금협상을 타결하였는데 그후 다수노조와 사측이 더높은 액수로 임금협상 타결하였을때 양노조에 어떻게 임금이 지급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금협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로서 협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협약의 적용에 대한 것은 임금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데 사례의 경우 개별 교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노조가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각각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복수노조 개별교섭 관련입니다.

      •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를 한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각의 노동조합 별로 체결된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약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소수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 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