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이상,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외출 시 급여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외출로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자 퇴직금 선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2.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이렇게 근무할경우 계약직 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일용직으로 약정한 바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상용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통상적으로 상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사업장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가입자가 되며, 반드시 같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월차 사측이 말한대로 해도 된다는 노무사의 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리부상 무급휴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