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59시간 근무했구요.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3개만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건강보험의 자격취득이 안되는 조건인데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3개만 가입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4대보험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통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가입됩니다. 어느 하나만 가입하고 하나는 가입 안하면 각각 공단에서 서로의 공단 가입이력을 확인하고 왜 가입을 안했는지 소명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59시간 근무했구요.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3개만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건강보험의 자격취득이 안되는 조건인데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3개만 가입할 수는 없나요?
>>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사업장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가입자가 되며, 반드시 같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 8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로) 근로일 경우 가입대상자 입니다.
질문자분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59시간 이시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자격취득이 안되는 조건인데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국민 건강은 보통 같이 가입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3개만 가입할 수는 없나요?
2대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하므로 국민 건강을 따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직장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동일합니다.
둘 중에 1개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면 2개 같이 미가입이고,
가입대상이 되면 2개 같이 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용직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중
한달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