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토,일) 계약직도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며, 별도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의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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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사용시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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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5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1개월간 공백기간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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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을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매월 개근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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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 안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과 별개로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9,800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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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1년중 9개월은 5인이상 3개월은 5인미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개근한 월에 대하여는 각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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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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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잔여급여 미지급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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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의사 전달후 생긴 직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직책수당 신설 시 적용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적용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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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기간의 경우 피보험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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