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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절차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무가 계속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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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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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이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퇴사일이 2021.10.11.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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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이는 유효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동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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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의심 인격모독으로 인한 해고사유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비행이 사용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진다면 징계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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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센티브 기준 최저시급에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인센티브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인센티브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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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사업장 회사 귀책 4일 우천 인한 휴업 1일 일때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우천 중 영업이 가능함에도 휴업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하여야 합니다.2.일주일 중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산정을 위한 기간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총 6일의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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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주휴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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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와 임금산정, 그리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였다면 월 급여 상당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4.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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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잘못해서 돈을 더 넣어줬는데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과오납된 임금 공제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생활상의 안정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계가 가능합니다.2.이와 별개로 과오납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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