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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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절, 퇴직금 정정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시의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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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이직 회사에서 급여명세서3개월 이상을 요청하는데 2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대체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되는 불이익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과의 협의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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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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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1,914,440원은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 포함).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6일의 휴무일이 부여되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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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 주휴일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내지는 주휴수당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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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갑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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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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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급 가입 시 최대 3년 간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된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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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은 자가격리 기간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본인의 동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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