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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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시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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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전 권고사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질의와 같은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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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했는데 사장님이 보낸 급여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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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때 부러진팔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부러졌어요!!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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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하여 취업신고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채용 자체가 취소된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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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싸이트에서 헤드헌터의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력소개를 통해 구직을 하는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등과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시기, 직무의 성격과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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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월일수)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총 근속일수의 산정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니다.2019.08.01~2020.07.31의 기간의 총 일수는 366일로 산정됩니다.2015.09.01~2019.05.31의 기간의 총 일수는 1,369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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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2020.10.1.부터 2022.3.1.까지의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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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불참 이게 징계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불참을 이유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당징계가 됩니다.이와 별개로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인 규약에 따라 조합원을 내부적으로 징계하거나 제적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사용자의 징계조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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