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불참 이게 징계사유가 되나요?
회사가 외부사와 마찰이 생겨 노조 파업을 약 10일간 강행하였고 그중 3일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습니다.
애시당초 노조 가입의사가 없었으나 많은 직원들을 파업에 동참시키기위해 비가입 직원들에게 인사의 불이익을 암시하며 불안감 조성을 하였고 저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노조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애시당초 원한 노조 가입이 아니었기에, 노조 파업 중 발생한 시위에는 참석의사 없어서 불참하였고 노조 파업에는 동참하여 무단결근으로 10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에서 불참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취하겠다합니다.
이게 징계사유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