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불참 이게 징계사유가 되나요?

2022. 03. 11. 20:29

회사가 외부사와 마찰이 생겨 노조 파업을 약 10일간 강행하였고 그중 3일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습니다.

애시당초 노조 가입의사가 없었으나 많은 직원들을 파업에 동참시키기위해 비가입 직원들에게 인사의 불이익을 암시하며 불안감 조성을 하였고 저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노조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애시당초 원한 노조 가입이 아니었기에, 노조 파업 중 발생한 시위에는 참석의사 없어서 불참하였고 노조 파업에는 동참하여 무단결근으로 10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에서 불참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취하겠다합니다.

이게 징계사유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불참을 이유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당징계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인 규약에 따라 조합원을 내부적으로 징계하거나 제적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사용자의 징계조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2. 03. 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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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의 파업 결의나 지시에 위법성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위반해 파업을 거부하고 파업 불참한

    경우 노조규약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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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내부에서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 내부의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2. 다만, 징계 사유나 절차, 양정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3. 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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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노동조합의 내부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징계의 경우 그들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규약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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