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기간동안 원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첫째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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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해당 이직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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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수당으로 계산 시 총 근로 시간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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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의 일급 계산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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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으며, 그 밖에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이 부여된 입원 또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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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연차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의 정산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서 퇴사 시 일괄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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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프리랜서교육생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내지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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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된 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이직사유를 고용센터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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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채용공고 후 3개월시용계약서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달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일종의 시용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기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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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장 측에서도 받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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