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프리랜서교육생 실업급여
제가전직장레서 1월31일자 권고사직으로 실업 급여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쟈3월4일잘로 현재 직장? 교육장에서 지금 프리랜서 교육생으로 4대보험중 산재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육생 기간중(약3~4개월예상)은 무급입니다. 이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사유 모두 불명확하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육생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수급 요건에 포함되는 바, 이러한 노력을 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내지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