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후 교육수료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4개월이상 임금체불로 퇴사를 고민중인 사람입니다.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고민이 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바로 '국비교육' + '별도 외주 일'(월 100만원 가량 기타소득)을 4개월정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은 6개월 이후에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 조건이 직전 급여 3개월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월 100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걸까요??
본래 직장의 급여는 400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