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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올해 예산이 종료된건지 폐지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21년 신규 지원인원 9만명이 '21년 5월중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1년 신규 지원인원에 대한 신청서 접수가 종료되었으며, 향후 사업계획은 현재까지 나온 바 없습니다.2.시행계획이 나온 바 없어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3.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채용일이 2021년 중이라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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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시간근로자 주휴시간과 월,총근로시간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통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5.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월 평균 근로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4.345(월 평균 주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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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근무을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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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일을 했다고 신고 하면 실업급여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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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관여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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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안하면 연차에서 빠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2.평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토요일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토요일근무는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일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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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네트근로계약개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세전 급여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총 1,970,11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네트계약 시 비과세수당 금액, 4대보험료에 따라 세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프리랜서가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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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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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변경시 다시작성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변경 시 변경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변경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3.근로계약서 변경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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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기록부 요구 거부당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출퇴근기록에 관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무단반출 시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가급적 근로감독관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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