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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수달12722.02.24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해도 될까요?

심신장애(우울증, 공황장애)로 퇴사예정입니다.

심신장애로 퇴사 시 퇴직시점에서 최소 3개월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할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생활비부담이 너무 커서 신청 전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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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퇴사를 권고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등의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을때에 해당되는데요.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그 전에 알바를 할 경우, 혹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이후에 계약직이나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전이라면,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상 근로했다면 20일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그 아르바이트를 한 업체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업체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은 제한되며, 이 때에는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알바를 하지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기간을 최종직장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알바를 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는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무가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Q. 심신장애(우울증, 공황장애)로 퇴사예정입니다.

    심신장애로 퇴사 시 퇴직시점에서 최소 3개월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할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생활비부담이 너무 커서 신청 전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이전 알바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에 의해 산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설정하시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