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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천산갑196

풍족한천산갑196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 알바를 해도 괜찮나요?

최근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2,3개월 뒤에 신청을 해야 할거같아서요

근데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생활비에

-가 생겨서 빠진 부분을 메꿔야하는데.

아무래도 당장 실업급여는 신청할수없는 상황이라

당일 알바나, 배달(쿠팡이츠,배민라이더) 등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당일 알바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지금 원천징수 3.3% 떼는 당일알바 이틀짜리를 구했는데.

이것도 하면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이틀짜리 단기알바를 구했고

배달로는 하루에 1~2만원 정도 생각중이고

그렇게 대략 한 5~60만원 정도만 벌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려고하는데.

(배달의 경우 주 3회 4회씩 1~2만원 생각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하게 될 경우에

불이익이나 신청시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할까요?

문제가 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