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 알바를 해도 괜찮나요?
최근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2,3개월 뒤에 신청을 해야 할거같아서요
근데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생활비에
-가 생겨서 빠진 부분을 메꿔야하는데.
아무래도 당장 실업급여는 신청할수없는 상황이라
당일 알바나, 배달(쿠팡이츠,배민라이더) 등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당일 알바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지금 원천징수 3.3% 떼는 당일알바 이틀짜리를 구했는데.
이것도 하면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이틀짜리 단기알바를 구했고
배달로는 하루에 1~2만원 정도 생각중이고
그렇게 대략 한 5~60만원 정도만 벌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려고하는데.
(배달의 경우 주 3회 4회씩 1~2만원 생각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하게 될 경우에
불이익이나 신청시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할까요?
문제가 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