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알바가 가능한가요?
현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이고 이직확인서 처리되는 대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근데 신청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올라오기 전) 잠시 생활비 벌 명목으로 하루씩 일용직 근로를 몇번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위반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라도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몇일 일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