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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
현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이고 이직확인서 처리되는 대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근데 신청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올라오기 전) 잠시 생활비 벌 명목으로 하루씩 일용직 근로를 몇번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위반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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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라도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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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몇일 일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