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하루 근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1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 전에 지인의 부탁으로
딱 하루 알바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신청할 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다음 주에 신청하러 갈 때 근로 사실을 신고할 생각입니다
1. 불이익이 있나요?
2.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용직 1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실업급여와 '근로 사실 신고'의 이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여기서 '근로'란 단순히 정규직 취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알바나 일용직 근무도 포함됩니다.
일반인을 위한 용어 풀이 및 예시
실업인정
내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로부터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부정수급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받은 돈의 몇 배를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 건설 현장 일용직, 단기 행사 보조 알바, 식당 일일 서빙 등)
2. 상세 분석 및 절차 안내
①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 사실의 영향 (불이익 여부)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하루의 일용직 근로는 수급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직한 신고 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방지하는 길입니다.
미신고 시
나중에 국세청 소득 자료나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해당 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급액 차이 및 실업인정 처리
신청 전의 근로는 수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아주 미세한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하루치 근로라면 전체 수급액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
만약 신청 '후'에 일을 하셨다면 그날만큼의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되지만, 신청 '전'의 근로는 수급자격 판단의 기초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주의
지인의 부탁으로 도와준 것이라도 '임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언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음 주 고용센터 방문 시 "신청 전 지인 부탁으로 하루 일용직 근로를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관련 서류(필요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신고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전산망에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지 및 배액 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수급액에 차이가 생기나요?
거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신청 전의 단기 알바는 수급 자격(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등) 확인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하루치 소득으로 인해 전체 수급액이 크게 깎이거나 변동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