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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자183
까칠한사자183

상시 조기 퇴근 시간을 합산해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시 조기 퇴근을 일정하게 할 경우(대략 30분 내외의 시간) 그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 시 서면 합의하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합의하에도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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