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조기 퇴근을 일정하게 할 경우(대략 30분 내외의 시간) 그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 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 시 서면 합의하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합의하에도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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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조기퇴근과 연차휴가 사용(소모)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기 퇴근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 시키는 경우에는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