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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22.12.28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과 연차관련 질문?

1.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제 근무한 날 기준인가요? 아니면 일정 변경으로 다른 요일 출근시 계약서에 적힌 날과 실제 근무한 날에 모두 나온걸로 보는건가요?

2. 요일 특정 없이 주당 3일 8시간씩 주당 24시간 근무한다라고 계약한다면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 하면 되나요?

3. 가동일수 24일 중 12일은 4인 12일은 5인이 나온 경우 딱 절반이면 5인 미만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4.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매년 11월 12월 2개월만 5인 이상이 반복되는 경우, 1년이상 근로에 종사한 사람은 연차를 몇개 받개 되나요? 5인이상이 2달이므로 매년 2개인가요? 0개인가요? 15개에 근무기간만큼 늘어나는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사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 미만인 기간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절반을 포함합니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네. 매년 2개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의 가동일에 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2일에 불과한 경우 연차휴가는 해당월 개근에 의하여 2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