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외출로 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노사합의를 통해 연차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 지급시 짜투리 시간에 대하여 시간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로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연차시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