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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계약서 작성 및 퇴직연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약의 형식으로 변경된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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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 신청 조건이 따로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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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 출산휴가와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 양도로 인한 고용승계 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또한 승계되며, 따라서 고용승계만으로 출산휴가 내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산전후휴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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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직원 퇴사 시 회사에서 감축한 것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2.다만, 근로자의 퇴사 내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목적으로 한 경우 부당전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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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시간 변경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거부 또한 가능합니다.2.소정근로시간 변경의 거부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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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급여랑 별개로 지급하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책수당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직책수당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미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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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시간외근무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업전 조기출근과 종업 후 연장근로 모두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공무원이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3.근로계약 상 기밀유지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한 자문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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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월 주40시간초과 근무시 오프가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외 근무 시 오프 형태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휴일대체가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1주 40시간과는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갈음하여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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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자 근무기록지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그 밖에 회사 출입 시 자동기록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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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월차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상기의 요건 충족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시 신입사원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4.취업규칙 상 병가 내지 결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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