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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숲제비16
활달한숲제비1622.02.23

퇴직연금(DB형태)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회사가 퇴직연금을 DB형태로 가입하고 있고,

매년 1년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12월에 일괄가입을 하는데,

이번에 퇴사를 하는 분이계셔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문제가 저희 회사가 사업비로 운영되는 단체라서, 매년 1년짜리로 사업을 신청하여서 돈을 받고

그사업비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전년도 근무내역의 경우 적립된금액에서,

올해근무내역의 경우 올해사업비에서 월별계산해서 나가야하는데

퇴직금 DB형태의 경우 퇴사의 직전3개월의 근무내역을나누어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어서,

퇴직금을 계산시 근무년수를 올해것으로 좁혀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속년수 2019.01.01~2022.03.13(1168일)

(2)2022.12.13~2022.12.31(19일) 금액 1,620,380

(2)2022.01.01~2022.01.31(31일) 금액 2,643,790

(3)2022.02.01~2022.02.28(28일) 금액 2,643,790

(4)2022.03.01~2022.03.13(12일) 금액 1,023,400

금액총액 7,931,360/ 총일수 90 =평균임금 88,126

퇴직금 88,126301168 /365 = 8,460,090

기존 퇴직연금 계산은 위와같은데,

올해 2022.01.01~2022.03.13일까지의 근무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의 (2),(3),(4)의 금액을 더해서

평균임금을 구한뒤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되는 것일까요? 아시는분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액총액 6,310,980/ 총일수 71 =평균임금 88,887

퇴직금 88,887301168 /72 = 52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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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디비형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의 계산방법이 동일합니다.

    대체로 전자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 3개월이라면 역산하여 3개월이므로,

    22.3.13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21.12.14~22.3.13 까지의 임금을 그 총일수인 90일로 나눕니다.

    12.13부터가 아니라 12.14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상기의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