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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할때 사유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사유가 반드시 최저임금 미달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2.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신청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5.최저임금 미달이 명백한 경우 미달 금액과 관계없이 법 위반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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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휴직 중 퇴사 평균임금 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금액과 기간 모두 제외됩니다.2.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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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시 휴무일 지정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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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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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후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대체휴일 합의가 있는 경우, 16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며, 30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대체휴일 합의가 있는 경우 16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30일은 휴일로 적용되며 다만 16일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3.16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30일은 대체휴일 합의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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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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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의 가입 대상은 사업장 내 규약으로 정하게 되며, 규약에서 별도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연금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2.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3.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3.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시점에서 개인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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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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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대신 근무시간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보상휴가제 합의가 없는 한 시간외근로 시 반드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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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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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산식 구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계수의 계산방법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경우 연봉에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은 계수를 포함합니다.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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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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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으로 인한 최저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급의 지급요건을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의 미달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정급의 지급요건은 해소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조정급 적용 대상 근로젱 대한 조정급 지급의무는 없게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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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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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일용+상용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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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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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전휴가 쓰는 방법 및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90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출산후의 사용기간이 45일을 초과하여야 합니다.2.출산휴가 기간은 월력상 일수로 90일이므로, 공휴일이나 휴무일 또한 일수에 포함됩니다.3.출산전후휴가 시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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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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