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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봉 3800정도 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외주를 받게되었는데
계약서에 따로 겸업금지조항이 있지는 않으나
내부에 들키지않고 몰래 하고싶습니다

찾아보니 월 총소득이 5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기준에 변동사항이 생겨 직장으로 연락이
간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닌 단순 외주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것인데도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진행시 별도의 근로자로 등록없이
단순 외주계약서 작성후 프리랜서로
작업할 예정입니다(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않은 상태)

이 경우에도 월 총소득이
524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관련 변동으로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닌 단순 외주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것인데도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진행시 별도의 근로자로 등록없이
      단순 외주계약서 작성후 프리랜서로
      작업할 예정입니다(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않은 상태)

      이 경우에도 월 총소득이
      524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관련 변동으로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인 바,

      사업소득도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세무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문제가 없을것 같지만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라도 고지서는 질문자님 집주소나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며 회사에 별도 통보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없더라도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