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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새248
박식한황새248

어린이집 원아정원미달로 반이 없어지면 실업급여를 어떤사유로 신청해야하나요 ?

보육교사입니다. 만9년을 근무한 어린이집이

원아 모집이되지 않아서 , 반이 구성되지않아

그만두어야하는 합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할수있나요 ? 무슨 사유로

신청해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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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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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입니다. 만9년을 근무한 어린이집이원아 모집이되지 않아서 , 반이 구성되지않아

    그만두어야하는 합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할수있나요 ? 무슨 사유로

    신청해야 할 수 있을까요?

    경영상사정에의한 권고사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을 권고 받아 이직하게 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악화로 해고 내지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사유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이 구성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