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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계산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만 1년을 근속하였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5.사용자가 금품청산을 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6.차액분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7.임금체불액은 재직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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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진(2월) 이후 연봉협상 시(7월) 소급적용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를 번복합니다.. 해당 금액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승진 시 별도로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당시 인사담당자가 승진 시점부터 임금인상액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2.연봉인상의 방식이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규정과 관행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3.질의의 취업규칙 상 규정은 채용, 승진, 전보, 퇴직 당월의 임금계산에 대한 내용이므로 질의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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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연차수당은 매년 발생 시에 지급됨이 원칙이나, 질의와 같이 추가로 사용한 연차휴가에 따른 공제를 금품청산 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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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작성하는 기밀유지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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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려는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임의로 휴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하려면 해당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3.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4.회사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대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산정 내역 등이 명확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예정하는 취지라면 위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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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도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다만, 권고사직 또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해고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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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미지급분에대한 소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해당 월급이 지급됩니다.2.따라서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이 감액되어 적용되므로, 별도로 이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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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민사소송중에 실업급여 개월수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르며, 휴업일수와는 별개로 산정됩니다.2.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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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7월 만근으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7월 31일까지의 근무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선부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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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30일과 연차수당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월력상 30일을 의미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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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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