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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돌고래132
시크한돌고래132

작성하려는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없나요?

지금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21번 항목에 1번이 근로시간이랑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야하나요?

11, 14, 25, 26번도 적합한 계약인가요?

그리고 월 급여액이 2,120,000원이 맞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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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주업무와 제반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경우 월급과 별도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교육비 반환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약정이 근로제공 불이행에 대한 임금 반환약정이면 무효가 되나 임금이

    아닌 교육비 반환 약정이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을 임금에 표기된 시간과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2.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기본급 산정시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수정해야 하며, 임금도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재된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임의로 휴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하려면 해당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회사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대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산정 내역 등이 명확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예정하는 취지라면 위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번 항목에 1번이 근로시간이랑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야하나요?

    11, 14, 25, 26번도 적합한 계약인가요?

    그리고 월 급여액이 2,120,000원이 맞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수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14,25,26번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11번은 적법합니다.

    14번 ②, ③, ④는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번은 판례에 의하면 적법합니다.

    26번은 3개월 부분은 불법입니다.

    월 최저임금이 2,232,320원이므로 제시한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번 항목에 1번이 근로시간이랑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 40시간분과 주휴수당 +연장수당 금액이므로 문제안됩니다.

    11, 14, 25, 26번도 적합한 계약인가요?

    11번 - 문제없음

    14번 - 사업주가 지정한 휴무일은 연차처리불가.

    25번 -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며, 1년기간 및 비용반환50%로 정한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6번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2개월이내 입니다.

    수정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월 급여액이 2,120,000원이 맞나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