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약서 작성 이렇게 해도 되나요?
21년도에 입사시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계약은 21년 12월 31일까지여서
근로계약서는 기존의것을 그냥 두고 임금계약만 22년대비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임금 외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유지하고 임금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재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임금계약기간은 별개이므로 구분해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형화된 문서가 아니므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주는 것이라면 상기 내용에 따라 변경된 임금부분만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존의것을 그냥 두고 임금계약만 22년대비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임금외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위와 같이 임금계약만 별도하시면됩니다.
임금이외 근로시간등 변동이 있다면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