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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2.입증자료로는 채용 공고, 근로계약 당시의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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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력산정 문의 (전직장 인원수 변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상 취업규칙 내지 관행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무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할 것이나,이와 달리 규정이나 관행 상 정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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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재입사 후 기존과 동일하게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경우, 퇴사 당시의 퇴직금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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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통상의 관행, 예측 가능성과 대비 가능성, 대체근무자 고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 간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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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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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각이 있더라도 해당일의 종업시간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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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자에 대한 대체휴무일에 일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원칙적으로 근무를 실제로 시작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기간을 8월 12일부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밖에 학교 사정으로 노무를 수령하지 않은 날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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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월급여 산정 시 매월 평균 1,822,480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금액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3.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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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2020.3.1.부터 2020.12.31.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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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알바 한달기준. 9 to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2,390,807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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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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