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들은 명절상여금을 못받나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정직원, 계약직원 차등이 심합니다.
명절 상여금 부분에서만 보아도
교사, 행정실 정직원들은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는 명절상여금(급여의 몇%)과 추가로 법인 이사장님께서 지급하는 상여금(책정되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계약직원들은 법인 이사장님께서 지급하는 법인상여금만 받습니다.
이 법인상여금은 개교기념일과 추석에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설에는 정직원들은 교육공무원이기에 상여금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왜 계약직원은 상여금이 없냐고 계약 담당 직원분께 물어보니 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내용이 없으니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 교사, 행정실 정직원 : 설(명절상여금), 개교기념일(법인상여금), 추석(명절상여금+법인상여금)
- 계약직원 : 설(X), 개교기념일(법인상여금), 추석(법인상여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이 법인 상여금 지급이 불투명합니다.
얼마전 지난 설에는 당연히 못받았고, 올해 개교기념일, 추석 상여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직원이라는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상여금 지급 될지 안될지 전전긍긍하며 지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