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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관수리57
매너있는관수리5722.02.14

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들은 명절상여금을 못받나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정직원, 계약직원 차등이 심합니다.

명절 상여금 부분에서만 보아도

교사, 행정실 정직원들은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는 명절상여금(급여의 몇%)과 추가로 법인 이사장님께서 지급하는 상여금(책정되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계약직원들은 법인 이사장님께서 지급하는 법인상여금만 받습니다.

이 법인상여금은 개교기념일과 추석에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설에는 정직원들은 교육공무원이기에 상여금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왜 계약직원은 상여금이 없냐고 계약 담당 직원분께 물어보니 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내용이 없으니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 교사, 행정실 정직원 : 설(명절상여금), 개교기념일(법인상여금), 추석(명절상여금+법인상여금)

- 계약직원 : 설(X), 개교기념일(법인상여금), 추석(법인상여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이 법인 상여금 지급이 불투명합니다.

얼마전 지난 설에는 당연히 못받았고, 올해 개교기념일, 추석 상여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직원이라는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상여금 지급 될지 안될지 전전긍긍하며 지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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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약직 직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급,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제3호). 따라서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률을 달리할 경우 이와 같이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상여금의 경우 사업체별로 워낙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852, 1997.5.25).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제 교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지급대상/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7.2.9, 2013다205778).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지난 설에는 당연히 못받았고, 올해 개교기념일, 추석 상여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직원이라는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상여금 지급 될지 안될지 전전긍긍하며 지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계약직원과 교육공무원은 적용 법규정자체가 상이합니다.

    교육공무원 공무원법을 준용하며, 각종 수당이 지급되나,

    계약직원은 근로기준법 대상으로서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인상여금역시 별도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여금 미지급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계약직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 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신청이 불가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균등처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직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