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2.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2
0
0
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따돌림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리를 사업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2
0
0
단체채팅의 알림확인을 숙지하지 않은 것도 퇴사 사유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실수의 경중에 따라 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나, 단지 자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2
0
0
피보험확인청구를 했는데 한달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총 14일의 처리기간이 적용됩니다.2.다만 질의의 경우 청구내용과 별개로 사업장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신고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각 필요사항에 따라 처리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진행절차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0
0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간으로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 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0
0
퇴직금 정산 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일자가 7월 1일인 경우, 평균임금은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0
0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할까요? 실직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위한 6개월 이상의 실직 상태는 고용보험 이력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질의와 같이 3개월 미만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구체적인 신청자격과 관련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0
0
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 나오는 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와 근로자 간 주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2.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체불금품 확인원에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0
0
강제 직무변경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근로를 강제함으로써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에 해당하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2
0
0
산재보험 처리는 기간과 보험금액 한도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으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요양종결 시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2
0
0
7597
7598
7599
7600
7601
7602
7603
7604
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