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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이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감급이 가능한 예외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되며, 미달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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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주일 업무 후 상해 사측에 치료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되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요양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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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이 토,일요일이라 3일 첫 출근 신입사원 월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으로 1개월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6월 3일에 1일, 7월 3일에 1일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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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 1년 동안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3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2.2016.3.1.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2021.3.1.시점에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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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퇴직금을오늘 미리정산해서입금해준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 시 정산함이 원칙이며, 이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2.이직확인서 발급의무는 이와 별개이므로, 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가 발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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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유연근무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내지 보상휴가제 등 각 제도에 대한 합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근로자참여보장법 상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고충처리위원과 구분됩니다.2.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따라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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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3.23.~2021.3.22. : 매월 개근 시 총 11일2)2020.3.23. : 1년 만근에 의한 15일2.미사용연차휴가 일수는 상기의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5일을 제외한 11일로 산정됩니다.ㅣ3.상기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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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하고 퇴사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의 경위나 사유와는 별개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임금 체불 시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근무기록 내지 지시 명령에 대한 메세지 기록, 메일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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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관련 질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월 기본급은 1,822,480원이며 토요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일수마다 91,5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상기와 같이 토요일 근무 시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적으로는 월 198,915원이 지급되게 됩니다.4.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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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퇴직연금 지급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퇴직연금이 금품청산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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