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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할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지각, 조퇴 시 이를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임금의 공제는 당사자 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퇴직금에서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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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비용도 가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지급일 전 지급이 가능합니다.2.이와 별개로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금지급일 전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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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에서dc로 전환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모두 설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 상 변경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의 변경이 가능합니다.2.각각의 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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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을 늦게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직원 등록에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며, 질의의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메세지 및 출퇴근 관련된 기록 모두 입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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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루 전날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2.연차휴가의 이월은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월되는 연차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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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으로 인한 오픈채팅토론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사적 모임의 경우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 내지 인사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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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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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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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근무시 보상휴가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상휴가제의 대상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급여로 지급받으면서 야간근로수당은 보상휴가로 지급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보상휴가제의 시행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합의서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의 합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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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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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사용 할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이 선지급되었더라도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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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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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가입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2.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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