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2021. 07. 02. 16:47

상시근로자수가50인이상인사업장입니다

주52시간초과 근무가 계속되고있는데

전 월급제라 따로수당도받지않고 일하고있습니다

전 주52시간 근무만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별다른

말도없고 계속52시간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외국인근로자들이많아서 외국인들은 수당을

많이받아서 좋아하고있지만 이거신고가능할까요

신고를한다면어디에다가해야하나요

신원노출은 안되었으면합니다만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위반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제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또는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

한편, 법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될 것입니다.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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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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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인 1주 12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습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제기하고자 한다면 진정이 아닌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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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

        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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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익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익명인 경우에는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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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해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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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50인이상인사업장입니다

              주52시간초과 근무가 계속되고있는데

              전 월급제라 따로수당도받지않고 일하고있습니다

              전 주52시간 근무만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별다른

              말도없고 계속52시간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

              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퇴근내역, 업무지시 내용을 확보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7. 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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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이 적용되며 신고방법은 고용노동후홈페이지에 기타진정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은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7. 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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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재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월급제 여부와 무관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위법 상태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7. 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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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사수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1.7.1이후로 주52시간제 전면적용대상입니다.

                    2. 위 경우 주52시간 위반에 대한 입증자료로 노동청 진정청구가 가능하며,

                    또는 청원제도를 활용해 사업장 고발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3. 1차적으로는 근로자간의 의견을 취합하여 사용자 스스로가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21. 07. 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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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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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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