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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직원들 월2회휴무인데 근로법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2.다만, 휴일이라고 하여도 휴일근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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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령 상 서면통지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문언의 해석 상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서면의 형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2.따라서 설령 공공연하게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상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것은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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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어야 합니다.2.상기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을 소급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대 최종근무지에서 2021년 6월 말일자로 퇴사한 경우, 이로부터 18개월 전인 2020년 1월 초일로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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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폐업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사일은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게 됩니다.2.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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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전임기간 동안 소정근로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전체가 전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 전체가 제외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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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한 시점이 55세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462).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55세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무기계약근로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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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전임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전임자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단절하지 않은 채 전임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전임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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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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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계열사 2곳에서 일한 계약직의 2년 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 등으로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에 계열사 간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전적 당시에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다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전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각 회사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은 종전 회사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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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해외지사가 해당 국가의 현지법인이 아니고, 본사로부터 관리를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390).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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