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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대의경우몇시부터 1.5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하여만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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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받은 직원 근태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covid-19로 인한 자가격리,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상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행법 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 상 병가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준용하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판단하에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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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시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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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측 사유로 인한 건데도 제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의한 가동 중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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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은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2.질의와 같이 유급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유급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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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표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실질이 유지되는 한 근로계약은 여전히 동일한 사용자와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을 대표자 변경 이후부터 재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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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병역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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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에 대한 퇴직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가 복직하게 된 경우, 퇴사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지급근거가 없어 일종의 부당이득이 됩니다.2.이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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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휴가 사용기간의 만료 시점 이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써 지급시기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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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퇴직금을 안받는조건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전에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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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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