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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 근로자가 입사 후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에 딱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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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에는 국가기관 혹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자의 군복무휴직기간만을 승진 시 실제근무기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을 뿐 퇴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보시면 병역범에 따라 휴직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 92다4198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군복무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적으로 회사의 규정이 적용되어야하겠습니다 .그러나 따로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군복무 기간을 퇴직금 근속기간으로 포함해야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로서는 근속연수를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제2항 및 제3항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병역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594 ,  회시일자 : 2000-02-28

    -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제2항 및 제3항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볍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일치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 근로자가 입사 후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에 딱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1.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 근로자가 입사 후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에 딱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군복무는 근로의 단절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근로자가 입사 후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 포함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4조(복직보장 등)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진에 있어서 포함토록하고 있는 바,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산입해야 할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 근로자가 입사 후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에 딱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군입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군입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