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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계열사간 전적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열사 간 전적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전적 이후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2.다만, 전적 시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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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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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월급애서는 공제를 하고 실제 가입은 안되어 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해당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격이 확인되면 최초 입사일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집니다.2.임의로 공제된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공단에 직접 지급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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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일의 대체는 사전통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동의없는 휴일대체는 무효가 됩니다.2.다만,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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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입사한 주와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한 6일에 대하여 월 급여를 일수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또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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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청대상자인데 신청안하면 근로자입장이랑 사업주 입장에서 서로 안좋은 부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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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결혼 휴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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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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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 개인에 따라 그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연봉제의 도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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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으로 하루8시간 6일 근래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3.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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