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2. 01. 05. 10:37

20년 4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재직중으로 21년 11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기로했는데 대표/사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장님이 퇴사하게되는바람에 전반적인 실무를 볼 사람이 저 밖에 없는 상황이라 도와달라고 그만두지말아달라고 사정하시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서로 양보하며 연봉협상을 하여 현재의 자리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자녀가 신규직원으로 들어오며 일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금일(22년1월4일) 갑자기 "경영이 어려우니 월급을 올려줄 수 없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대표의 자녀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전처럼 좋은 자리가 있다면 거기로 이직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대표님께서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시는거죠? 언제까지 일하고 나가길 바라시나요?"물었더니 "이직할 곳을 찾을 때 까지 있다가 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사의 경영난 및 대표의 자녀가 들어오니 그 대신 제가 퇴사하는것이니 "그럼 해고하시는거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게 해주실거냐" 라고 물었으나 "그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원들이 아닌 대표 본인이 받고있기 때문에 작년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직원도 갖은 방법을 동원해 실업급여 수급 하지 못하게 함)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겠으니 기존 월급으로 일 해라'가 아니라 '더 좋은데로 갈때까지 일자리 찾아보고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2. 권고사직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대표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를 바래서 관련 서류라던지 그런걸 회사에서 받아낼 수 없을 것같은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아니라고해도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알고있는 직원이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겠으니 기존 월급으로 일 해라'가 아니라 '더 좋은데로 갈때까지 일자리 찾아보고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대표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를 바래서 관련 서류라던지 그런걸 회사에서 받아낼 수 없을 것같은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아니라고해도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부하시고, 해고를 당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는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3.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알고있는 직원이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사건은 동료의 진술, 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

2022. 01. 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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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로서 사직의 권고에 해당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증인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의 증빙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2022. 01. 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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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곧바로 해고라고 볼수는 없을 것이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권고사직인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가능합니다.

      2022. 01. 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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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2.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1. 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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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명시된 사직서를 증빙하지 않고 그냥 사직서+ 음성 자체로는 권고사직 인정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2022. 01. 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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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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