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전환배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환배치 주기)

2022. 01. 05. 10:47

현장 생산직 관련하여, 일정 주기로 순환 배치전환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생산직 순환배치와 관련하여 인사 혹은 노무쪽에서 기본 몇개월에 1회 이런게 정해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공정이 다같지 않기 때문에 배치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이 정해진게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생산직의 배치전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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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순환배치 주기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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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업무만을 전속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회사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어려워 추후에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없다는 점, 대체 인력 활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순환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순환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특정하지 않았다면 상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는 순환근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주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022. 01. 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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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 배치전환은 인사권의 일종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치전환 주기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2022. 01. 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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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배치전환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배치전환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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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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